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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세 및 현재 주요 인물 자료
 
작성일 : 13-05-28 23:33
[복제공(遵),16세] 만전(晩全) 기자헌(奇自獻)-영의정 1562~162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301  
 
기자헌.jpg

□ 약       력
   1567(명종 17)∼1624(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
   초명은 자정(自靖),
   자는 사정(士靖), 호는 만전(晩全)
□ 대표 관직 :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 관련 사건 : 이괄의 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생애와 활동사항
   1582년(선조 15) 성균관에 입학,
   1590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언(正言)을 거쳐,
   1597년 호조참판으로 진하사(進賀使)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600년 부제학(副提學)에 승진되었다.
   1604년에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우의정·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때 선조가
   세자 광해군(光海君)을 폐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강력히 반대하여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1611년(광해군 3) 대북(大北)의 전횡이 지나치자 사직하였다가, 중추부판사에 전임되었다.
   1614년 영의정에 발탁되었으며, 1617년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그 불가함을
   극간(極諫)하다가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1620년 광해군의 특지로 덕평부원군(德平府院君)에 봉해지고 중추부영사가 되었으나
   사절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모의할 때 김류(金)·이귀(李貴)등이 의사를 타진해 오자,
   신하로서 왕을 폐할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이괄(李括)의난 때 내응(內應)할 우려가 있다 하여 사사(賜死)되고 일족도 몰살되었다.
   후에 이원익(李元翼)·이귀 등의 상소로 복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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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相國)의 성(姓)은 기씨(奇氏)이고, 본래 덕양(德陽) 사람이다. 처음 이름은 자정(自靖)이며, 뒤에 자헌(自獻)으로 고쳤다. 자(字)는 사정(士靖)으로 기묘 명신(己卯名臣)인 응교(應敎) 기준(奇遵)의 증손(曾孫)이다. 젊어서 재능과 기예로 드러나게 알려졌다. 21세에 태학(太學)에 올랐으며, 29세에 대과(大科)에 발탁되어 한림원(翰林院)에 뽑혀 들어가 이미 조정에서 빛나게 드러났으며, 침착하고 굳세게 역량(力量)이 있어 대단치 않은 일에 있어 바쁘게 나대는 태도가 없었으므로, 선조(宣祖)가 신임하고 어질게 여겨 항상 유악(帷幄)에서 모시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징사(徵士) 최영경(崔永慶)이 원통하게 죽은 일을 논하였는데, 당시 없는 죄를 교묘히 꾸며낸 자가 모두 죄에 저촉되었으며, 이미 죽은 자는 모두 관작(官爵)을 추가로 삭탈하였다. 우의정(右議政)이 되기에 미쳐 왕자(王子) 의(, 영창 대군(永昌大君))가 태어났는데, 임금이 평소 세자(世子)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세자를 바꾸려고 하면서 사사로이 공에게 하문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세자로) 세운 지 이미 오래되어 인심(人心)이 이미 견고하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록 정말 바꾸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었다. 대신(大臣)으로 공의 위에 있는 자가 국가의 정사를 쥐고, 임금 또한 오로지 위임하므로 공이 마침내 병으로 사양하였다.
 
광해군(光海君) 때 다시 정승으로 조정에 들어 갔는데, 당시의 일이 이미 크게 변하여 용사(用事)하는 자가 여러 차례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날마다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제어하므로, 공이 옥사를 논의할 적마다 관대하고 공평하게 처결하여 사죄(死罪)에서 감형하도록 힘썼으므로 논의 하는 자가 죄과를 일일이 들추어 내지 않았고 또 그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지 않았다. 공은 항상 말하기를, “필부(匹夫)가 죽고 사는 것은 국가의 존재와 멸망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없다.” 하였다. 광해군이 왕자 의를 죽이므로 정온(鄭蘊)이 소(疏)를 올려 국력 간(諫)하자, 광해군이 노여워하여 그를 죽이려하므로 공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한결같이 죽이지 못하고 탐탁라(耽羅, 제주(濟州))에 10년 동안 구금하였다.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유폐(幽閉)할 때에 여러 아부하여 설치는 자가 다투어 폐비(廢妃)시킴이 마땅하다 말하고 상서하는 자가 여러 수백 명에 이르자 의정부(議政府)에 회부하여 논의하게 하였는데, 공이 비록 옛날의 성공과 패배에 관한 일을 극력 말하면서 고치고 깨닫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혼자 다투느라 힘이 적어서 임금의 뜻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여, 널리 군신(群臣)의 논의를 거두도록 청원하고 의정부에 앉았는데, 마침 종실(宗室)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섞여서 논의하자, 이에 삼사(三司)에서 무리를 지어 반역한다고 논하면서 그 의논을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공은 동요하지 않고 일부러 오래도록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의논이 올라가자 모두 두려워 겁을 내며 끝내 한 사람도 불가하다고 감히 말하는 자가 없으므로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종실과 귀신(貴臣)으로 (국가와)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해야 하는 자 역시 대의(大義)를 돌보지 아니하고 국가를 저버림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고, 인해서 국도(國都)의 성문(城門)을 나왔는데, 이어서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 이하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자는 모두 시론(時論)에 눌려 배척되고 제거되었으며, 공은 길주(吉州)로 귀양 갔는데 인심이 소요스럽고 어지러웠다. 정인홍(鄭仁弘)은 당초 이미 이 일을 주장한 자인데, 의논을 올릴 적에는 두 가지 설(說)을 말하기를, “군신(君臣)과 모자(母子)의 명분과 의리는 원래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 하였으므로, 다투며 논하는 자가 모두 이 명분과 의리를 애석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광해군 또한 마음으로 두렵고 어렵게 여겨 서궁(西宮)에 유폐할 따름이며, 또한 감히 폐비한다고 감히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실제로 공의 힘이 있었던 것이다. 이이첨(李爾瞻)이 이미 정권을 멋대로 휘두른 지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화(禍)와 복(福)을 끼치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므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서로 미워하면서도 겁을 내어 그를 섬기었는데, 공은 홀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하여 꺼려하는 바가 없으니, 이이첨이 꺼려하고 미워하기를 대단히 심하게 하였지만, 돌아보면 말로 공을 배척 할 수 없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귀양 보냈다.
 
처음에 광해군이 거의 왕위를 얻을 수 없었다가 공을 의뢰하여 이미 왕위를 얻었기에 마음속으로 은덕을 생각하여 높이고 총애하며 물품을 하사하였던 처지여서, 비록 하루아침에 귀양 보내기는 하였으나 견책할 따름이라고 하였었는데, 특별히 불러다 예전처럼 대우하였지만 공은 국가의 형세를 보고 이미 떠났으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쪽의 해상(海上)에서 유람하며 다시는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할 때에 공신들이 사사로이 한교(韓嶠)를 보내어 공의 뜻을 시험하고 계책을 물으려 하므로, 공이 마음속으로 알고서 거짓 귀가 먹은 체하며 두 번의 질문에 두 번 모두 응답하지 않자 한교가 돌아갔었다. 공신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 대신은 몸가짐을 정중히 하고 지혜가 많은데, 저가 이미 뜻에 만족하여 하고 싶은 바를 행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금지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부르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법을 집행한 사람이 많았는데, 당시 법을 논하여 죄에 저축된 자의 친속(親屬)과 여러 식객(食客)으로 공에게 노여움을 쌓은 자가 도리어 반드시 보복할 계획을 하여 가만히 그의 허물 찾기를 날마다 면밀히 하였다. 인조가 이미 반정한 후 선왕(先王)의 옛 신하를 거두어 불렀지만 공을 정승의 직위에 임명하지 않자 식견이 있는 자는 모두 그가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으며, 공신들이 이미 공을 성취하고서 몰래 함정을 만들어 꺼려하던 자를 모두 죽였는데, 차례가 공에게 미치자 오직 원훈(元勳)인 이귀(李貴)가 홀로 ‘공에게는 죄가 없으니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얼마 지나 큰 옥사에 빠져 서산(瑞山)으로 부처(付處)되었는데, 몰래 사람을 시켜 변고가 있음을 고하게 하고 의금부에 알려 불러다 문초하게 하니, 공이 옥관(獄官)을 대하여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형혹성(熒惑星)이 남두성(南斗星)의 궤도로 들어갔다가 상성(相星) 쪽으로 옮길 것이니, 반드시 신하를 죽여 재앙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당시 이괄(李适)의 반역하는 글이 알려지자 공신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음밀히 모의하기를, “죄수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내응(內應)하여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몰래 임금께 아뢰는 한편 공과 사대부(士大夫)로 뜻을 잃은 자 37명을 다 끌어내어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였는데, 공은 대신이라고 하여 참형을 가하지 않고 자진[自處]하게 하였다. 이에 공의 형제와 여러 자제 모두 죽임을 당하여 기씨(奇氏)가 족멸(族滅)되었다. 뒤에 정승 이원익(李元翼)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기자헌(奇自獻)은 용서함이 후손에 게 미쳐야 마땅한 자인데도 그 자신이 모면하지 못하였고 친척이 모두 죽었으니, 매우 애처롭게 여길 만합니다.” 하였고, 찬성(贊成) 이귀(李貴) 또한 상언(上言) 하였는데, 임금이 그제야 느끼고 깨달아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도록 명하였다. 공은 (벼슬하기 전) 포의(布衣)였을 적에 선생(先生)과 장자(長者)를 따라 옛날 사람의 남긴 교훈을 듣고 익혔으며, 일찍이 동성(東省)이 되어 제자(弟子)의 의식을 갖추어 박주 선생(朴州先生)을 뵈었는데, 뒤에 선비 두 사람을 천거할 때 조목(趙穆)과 박주를 추천하였으나 박주는 나가지 아니하고 산택(山澤)에서 노닐기를 좋아하면서 유가(儒家) 이외의 사실과 동떨어지고 괴상한 학술을 널리 본 것이 많았지만, 문하에는 우활하고 기괴(奇怪)한 식객으로 신선(神仙)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자헌 [奇自獻] (국역 국조인물고, 1999.12.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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